21대 국회, 일하는 국회로 만들자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로 만들자
  • 전주일보
  • 승인 2020.05.3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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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입법부이자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이다.

이들은 국민 전체의 대표이자 입법부의 구성원인 이들은 그 직무를 독립적이며 자유롭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과는 다른 특권과 독자적인 권리, 그리고 의무를 부여받는다.

먼저 대표적인 특권으로는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있다.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체포·구금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또 국회의원은 국회 안에서의 발언과 표결 행위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도 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에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발의권, 질문권,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 자율권, 세비와 기타편익을 제공받을 권리 등 독자적인 권리가 보장된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받으며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수입인 세비(歲費)는 사실상 국회의원에게 주는 월급으로 의원 1인당 월 1149만여원을 받는다.

연봉으로 따지면 1억3800만에 달한다. 여기에는 일반수당(671만원), 관리업무수당(58만원), 입법활동비(313만원), 급식비(13만원)가 포함돼 있다. 여기에 회기가 있을때는 특별활동비가 추가되고, 상여금 명목인 정근수당이 매년 1월과 7월에 나눠 지급된다. 설이나 추석에는 명절휴가비를 따로 받는다.

이와 함께 입법활동 지원명목으로 제공되는 혜택은 더 크다. 의원마다 40평대의 의원회관 사무실이 제공되고, 7명의 보좌직원을 둔다. 또 의원사무실 운영비와 공무출장 교통비, 정책자료 발간비 등의 명목으로 750만원이 지원된다. 이렇게 해서 의원 1인당 연 6억원 정도의 시민 혈세가 들어간다.

반면 이들에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심의에 전념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의무도 함께 지고 있다.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의무 사항은 헌법 준수의 의무, 청렴과 국익 우선의 의무, 지위남용과 영리행위 금지의 의무, 겸직금지 의무와 함께 품위유지, 본 회의와 위원회 출석 등의 의무가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5월 30일부터 시작됐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치러진 지난 4·15총선에서 당선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다. 이들의 임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29일까지 4년이다. 이들의 임기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21대 국회의 개원일은 6월 5일이다.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역대 최악이라는 평을 받은 20대 국회는 오명만을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국민에게 인정받는 국회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20대 국회처럼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고 있다.

일반 국민은 상상하기 조차 힘든, 엄청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이들이 초심을 잃지않고 4년내내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유권자 모두가 똑바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특히 밥값 조차 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반드시 4년후에는 심판해야 한다. 

일하는 국회, 스스로 만들지 못하면 만들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도 유권자의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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