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 정원초과 등 선반 안전규정 위반한 어선 무더기 적발
군산서 정원초과 등 선반 안전규정 위반한 어선 무더기 적발
  • 조강연
  • 승인 2020.05.2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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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초과 등 선박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어선이 해경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간 해상 공사, 작업 선박을 대상으로 안전규정 준수여부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부선 등 총 11척이 단속됐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부선 승선인원 초과(1, 1천만원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6, 예인선 선원명부 미공인(과태료 500만원 이하)3, 미신고 출항(500만원 이하 벌금) 예인선 2건 등이다.

앞서 이번 단속은 기상악화로 중단됐던 해상공사들이 일제히 재개하면서 선박으로 작업자를 이동시키거나 골재를 실어 나르는 행위가 빈번, 해양사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추진됐다.

실제 지난 46일 새만금 방조제 보강공사 중이던 굴삭기가 바다로 떨어져 굴삭기에 타고 있던 운전자 A씨가 실종된 뒤 52일 군산 신시도 배수갑문 인근 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군산해경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해상공사 선박 중에서도 사고 우려가 높은 예인선과 부선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예인선의 경우 선원 변동 후 공인을 받지 않은 사례와 부선은 정원초과 사례가 대부분으로 확인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무동력선인 부선의 경우에는 선박검사 시 승선 인원이 없도록 검사 증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선원을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보험과 설비 등 추가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사고 발생 시 승선원 확인이 안 될 경우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6월부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시작하면서 그 대상에 해상공사 작업선을 포함시켜 단속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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