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대통령 소속 군(軍)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와 함께 군 복무 중 사망한 유족들의 진정서를 오는 9월 13일까지 접수한다.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 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軍)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접수는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위원회(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A동 14층)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이메일(truth2018@korea.kr) 및 팩스(02-6124-7539)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렵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장수군은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본청 민원실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등 대민 접점 장소에 비치하고, 읍면 이장회보 등에 게재하는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됐으며, 3년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구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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