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군(軍) 사망사고 진상규명’신청·접수
장수군, ‘군(軍) 사망사고 진상규명’신청·접수
  • 구상모
  • 승인 2020.05.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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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대통령 소속 군(軍)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와 함께 군 복무 중 사망한 유족들의 진정서를 오는 913일까지 접수한다.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 의문사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軍)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접수는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위원회(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A14)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이메일(truth2018@korea.kr) 및 팩스(02-6124-7539)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렵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장수군은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본청 민원실과 ·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등 대민 접점 장소에 비치하고, 읍면 이장회보 등에 게재하는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9월 설립됐으며, 3년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구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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