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방규제신고센터' 연중 운영
김제시, '지방규제신고센터' 연중 운영
  • 한유승
  • 승인 2020.05.2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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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기업,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28일 김제시에 따르면 지방규제신고센터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생활 속 불편규제, 인·허가 민원처리 시 불합리한 절차 및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주는 규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적 지원 장치다.

접수된 내용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해당 부서 협의를 통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며, 중앙부처 해당사항은 법령규제 개선 건의나 온라인 지방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직접 시 기획감사실 신고접수 창구(☎063-540-3723)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gimje.go.kr) 또는 규제개혁 신문고(www.sinmungo.go.kr)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지난 28일 기업체 5곳을 전북도와 합동으로 시작해 현장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역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주력해 소리에 귀 기울이고, 건의된 과제는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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