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여성 시민사회단체, '여자친구 강간·폭행한 의대생 엄중 처벌해라'
전북지역 여성 시민사회단체, '여자친구 강간·폭행한 의대생 엄중 처벌해라'
  • 조강연
  • 승인 2020.05.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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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강간·폭행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전 전북대학교 의대생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전북지역 여성 시민사회단체·정당 등이 모여 해당 학생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전북민중행동 등 30여개 단체는 27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생 성폭력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과 의료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강간·상해·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명시했음에도 감경요소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A의 죄질에 비해 매우 가벼운 판결을 내려서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수의 성범죄자들이 재판에서 솜방망이 판결을 받은 이후 더욱 끔찍한 성폭력을 저질르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엄정한 판결을 통해 가해자의 행위에 책임을 묻고 성폭력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또 예비·현직 의료인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의료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할 뿐이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의료인 성범죄 근절 대책이 마련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 관계자는 전북지역 시민사회와 정당들은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의 해결 및 의료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할 것을 알린다면서 폭력예방과 환자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전국의 시민사회·여성·인권단체들과 연대해 사회적 논의와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1월 강간·상해·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93일 새벽 230분께 전주시 한 원룸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B(22)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날 오전 7시께 B씨가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511일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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