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도서지역 주민 등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안해양경찰서는 도서지역 텃밭 등지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재배한 20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21일 부안군 진서면 곰소항 인근 텃밭에 양귀비 43주를 재배한 A씨를 적발하는 등 20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재배한 양귀비 총 299주를 압수했다.
이들은 해경 조사에서 “단순히 씨앗이 날아와 자생한 것으로 마약용인지 모르고 (양귀비)를 키웠다”고 진술했다.
아편의 재료가 되는 양귀비는 줄기나 꽃봉오리에 털이 없고 매끈하며 열매는 크기가 크고 꽃잎에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 색을 띤다는 것이 관상용 양귀비와 차이가 있다.
마약 원료로 사용되는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하다가 적발되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마약류(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기간 동안 도서지역 밀경작 우려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비닐하우스나 텃밭, 정원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 4월 13일부터 7월말까지 마약류특별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조강연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