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회식 자제 분위기속 전북경찰 또 음주적발...시민들 ‘쓴소리’
코로나19로 회식 자제 분위기속 전북경찰 또 음주적발...시민들 ‘쓴소리’
  • 조강연
  • 승인 2020.05.27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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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회식이 자제되는 분위기에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시민들의 쓴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반 시민도 아닌 어려울 때일수록 모범을 보여야할 공직자가 단속이 소홀해진 틈을 타 음주운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27일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술을 마신 채로 운전대를 잡은 현직 경찰관이 시민신고로 적발됐다.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지난 25일 오후 9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시민은 도로 한복판에서 A 경위의 차가 움직이지 않자 이러한 사실을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경위를 적발했다.

적발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에서 A 경위는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오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에 대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에도 도내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잇따라 검거되면서 시민들의 눈총을 샀다.

지난해 106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B경위가 술에 취해 운전석에서 잠들었다가 시민신고로 인해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B경위의 혈중알콜농도는 0.09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또 같은 해 116일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트럭을 들이받은 C순경이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당시 C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4%였다.

이처럼 경찰 음주소식이 해마다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을 향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음주단속 주체인 경찰이 음주운전을 벌였다는 점에서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직장인 최모(33)씨는 코로나19 때문에 회식을 자제하라는 분위기인데 음주운전을 벌인걸 보면 경찰의 공직기강이 어느 정도인지 불 보듯 뻔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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