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문건설업계, '도시숲법' 국회 통과 환영
도내 전문건설업계, '도시숲법' 국회 통과 환영
  • 이용원
  • 승인 2020.05.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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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전문건설업계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도시숲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김태경 회장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산림청 사업에 조경업체들의 입찰참가 허용이 명문화됐기 때문이다.

26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태경, 사진)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시숲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 공사에 조경관련 전문건설업종인 조경식재·조경시설물공사업체들의 입찰 기회가 법적으로 명확히 부여됐다.

앞서 산림청은 전국 지자체 및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해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숲이나 쾌적한 도시를 위한 바람숲,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명상숲 등 지난해까지 조경식재공사업 중심으로 발주되던 조경공사의 경우 지난 3월 1일 이후 발주분부터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가 제한되고 산림법인만 입찰가능토록 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전건협 전북도회는 일부 지자체에서 산림청 지원 조경식재 공사 등에 해당 업종 전문건설업체들의 입찰참여를 배제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전건협 중앙회에 해당내용을 즉각 보고하고 산림청으로의 건의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해당 업종의 입찰참가에 대한 건의문을 전라북도와 도내 시군 사업부서 및 발주부서에 전달하고 담당자를 만나 직접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쳤다.

특히 전건협 전북도회는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 등으로 업무 담당자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최근 입찰공고된 해당 사업에 조경경식재공사업자의 입찰참가를 가능토록 했으며, 향후 시행되는 사업에서도 해당 전문건설업체의 참여를 약속 받았다.

게다가 전건협 전북도회는 조경업계의 도시숲 사업 참여를 위해 중앙회 및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그 결과, 국회에 계류중이던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한 도시숲법 제정안(더불어 민주당 김현권 의원, 2019. 7. 30발의)이 수정가결돼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당초 법안에는 시공자격 규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지만, 도시숲 시공과 관련한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 의견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경 회장은 "전문건설업종인 조경식재·조경시설물공사업체들의 입찰 기회가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되는 이번 법안 통과를 대단히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입찰공고의 수시 모니터링으로 전문건설업의 업역보호 및 수주확대에 힘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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