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코 앞인데 스쿨존 관리 '엉망'...어린이 안전 빨간불
개학 코 앞인데 스쿨존 관리 '엉망'...어린이 안전 빨간불
  • 조강연
  • 승인 2020.05.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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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개학이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노상주차장 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4일 오후 6시께 전주초등학교 앞 인근도로. 스쿨존 내에서는 주·정차가 일절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된 차량으로 도로가 가득 찼다.

이러한 주·정차의 경우 단속용CCTV 등에 적발될 경우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 도로는 노상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해당 규정에서 제외됐다.

과태료 등 주·정차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보니 해당도로는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교통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 보행자 사고 우려가 끊임없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도로를 살펴본 결과 무단횡단 등이 자주 관찰됐지만 노상주차장에 빼곡히 늘어선 주차된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 위험이 여러 차례 연출됐다.

게다가 도로 한 면이 노상주차장으로 운영되면서 이중 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해 앞선 우려를 더욱 키웠다.

더욱이 방과 후 학교에서 축구 등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도 도로를 가로지르는 경우가 많아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 문제를 관련법에 따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에 따르면 지난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신설되면서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또한 2011년부터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하거나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이 강화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을 순차적으로 없애고 있다면서 갑자기 노상주차장을 없애버리면 지역 상인들에게 피해가 이어지는 만큼 간담회 등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를 2020년까지 모두 폐지하거나 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내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은 전주초등학교를 비롯해 금암초등학교 인근 도로까지 총 2곳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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