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청년 실직자‧청년사업장 지원 본격화
익산시, 청년 실직자‧청년사업장 지원 본격화
  • 소재완
  • 승인 2020.05.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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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직자 생생 지원금 및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지원 사업 전개…청년 생활안정 및 사회진입 활동 촉진
익산시청사 전경
익산시청사 전경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실직자와 청년사업장에 대한 본격적 지원에 나선다.

익산시는 실직 상태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실직자들과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사업장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나서 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추진되는 사업은 ‘청년실직자 생생 지원금’사업과 ‘청년사업장 시간제인력 지원’사업으로 시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된다.

이중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18세~39세 청년실직자 중 최소 1개월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시간제, 단기근로,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하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부터 공고일 현재 사이 1개월 이상 실직 상태에 놓인 청년이 대상이다.

180명이 생생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돼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익산지역화폐인 다이로움카드로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로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www.jb2030.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또 코로나19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사업장의 경영부담 완화와 일자리를 잃은 시간제 근로 청년의 신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을 전개해 지역 내 주소가 있는 만18세~39세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중 공고일 전월 말(4월 30일) 기준 시간제 청년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 가능한 사업장의 신청을 받는다.

청년사업장 40개소를 선정해 1개소 당 월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4개월간 시간제 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게 시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선정 사업장은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규 시간제 인력을 채용해야 하고 신규 채용 청년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기간은 최소 4개월 이상 유지하는 조건의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5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며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 실직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진입 활동을 촉진하고, 청년 사업장의 경영 부담 완화와 함께 신규 일자리도 만들어 청년들이 움츠러들지 않고 기지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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