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방치된 선박에서 나온 기름 방제작업에 '구슬땀'
군산해경, 방치된 선박에서 나온 기름 방제작업에 '구슬땀'
  • 박상만
  • 승인 2020.05.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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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중이던 해경 발견 발빠른 초기대응으로 더 큰 피해 차단
군산해경 연안구조정이 오일펜스설치 후 기름띠 작업중에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4시20분께 군산시 장미동 앞 해상에서 장기간 방치된 54t급 예인선(선주 61살 A씨)에서 흘러나온 기름을 긴급 방제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오염사고 역시 2년간 군산 내항에 방치됐던 선박으로, 예인선 아래에 균열이 생기면서 선내에 남아 있던 기름이 바다로 흘러나온 것으로 해경은 추정하고 있다.

군산 내항에는 3년 이상 방치된 선박이 15척이 있는데, 해경은 올 초부터 방치선박 강제철거를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일일 순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고 역시 해상에서 순찰 중이던 해경이 초기에 발견해 큰 오염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예인선에서 흘러나온 기름은 길이 30m 폭 3m 가량으로, 해경은 사고 반경에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유(油) 흡착재 등 방제물품을 이용해 방제조치를 실시했다.

해경은 방제작업을 마무리 하고 추가 오염이 없을 경우 방제비용을 선주 측에 청구할 방침이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방치선박의 조속한 철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종남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장기 방치선박은 해양사고는 물론, 오염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어 소유자의 적절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방제명령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의 방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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