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에도 스쿨존 내 사고 '여전'...안전시설 관리 시급
처벌 강화에도 스쿨존 내 사고 '여전'...안전시설 관리 시급
  • 조강연
  • 승인 2020.05.24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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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첫 민식이법 사망사고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낮 12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두 살배기 남자아이가 불법 유턴을 하던 승용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3월부터 적용된 민식이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13세 미만)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고 나와 있다.

이를 어기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운전자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앞선 사고와 같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현행법상 살인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민식이법 사망사고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민식이법 사망사고가 발생 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 가정 모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번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어린이보호국역 내 안전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1,015개소 중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38(3.7%)에 불과하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시인성을 강화하는 지침에 맞게 지자체와 협의(예산 등)를 통해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 초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같이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에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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