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중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B(2)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수 중이다.
한편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부주의 등으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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