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 21대 국회서 반드시 제정해야
공공의대법 21대 국회서 반드시 제정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20.05.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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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서남대 폐교 사태 해결을 위해 추진된 공공의대법이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가운데 서울시가 공공의과대학 설립추진에 나서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는 지난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모든 임기를 마무리했다.

임기를 마무리한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에서 남원 서남대 폐교 사태의 해결을 위해 추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지 않아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남원을 비롯한 전북의 염원이 무산됐다.

당초, 공공의대법은 서남대 폐교로 인한 남원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남원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통합진보당 측 의원들은 물론 일부 수도권출신 의원들의 반대 속에 표류하면서 이달말 자정을 기해 자동폐기될 운명을 맞은 것이다.

이번 20대 국회에서의 공공의대법 무산에 대해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상징성에 177석에 달하는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힘으로 21대 국회에서는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일'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총선에서 여당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지방정부의 공공의료인력 양성에 대해서도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이번 발표에 대해 전북도는 서울시가 밝힌 공공의대 설립은 지방정부 차원의 추진인 반면, 전북도가 그간 추진해온 남원 공공의대는 지난 2018년 9월에 발의된 '국립공공의료대학원'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조속한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관련법 제정을 강조하고 있다. 또 도는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관련법을 재발의하고 법 제정까지 빠른 시일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도내 정치권과 적극 협력한다는목표도 세웠다.

공공의대법은 남원에 특혜를 주기 위해 추진된 것은 아니다. 서남대 폐교로 인한 지역경제 피폐화와 의료인 부족을 막자는 선제적인 조치다.

이런 공공의대법이 미래통합당 등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처리가 무산된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시장의 주장은 갈등만 양산한다.

이에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해 전북도는 물론 전북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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