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실시
장수군,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실시
  • 구상모
  • 승인 2020.05.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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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이 22일부터 민원실 및 7개 읍·면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실시한다.

21일 군에 따르면 기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때, 이번 사업 시행으로 현금 외에 신용·체크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해져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국세관련증명서 등 53여종의 민원서류를 뗄 수 있다.

장수군 관계자는 "현금으로만 가능했던 민원 발급기가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주민 중심의 편리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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