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군산항 남방파제 무단출입 낚시꾼 적발
해경, 군산항 남방파제 무단출입 낚시꾼 적발
  • 박상만
  • 승인 2020.05.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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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됨에 따라 낚시객들이 늘어나면서 방파제 출입금지 지역을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0일 군산 남방파제 일원에서 낚시를 하던 A씨(51세)등 3명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산항 남방파제는 주변에 풍력발전소가 있어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으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고 구조접근이 어려워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한 지역이다.

해경은 현재 연안사고 예방에 따라 새만금 방조제 배수갑문 주변, 군산항 남방파제 등 총 16개소를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했다.

군산해경은 매년 현장에서 계도와 홍보활동을 병행했지만 안전펜스를 넘어 출입통제장소에 무단 침입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달 5건, 9명이 적발되었다고 설명했다.

김 인 해양안전과장은 ″출입통제장소를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자발적인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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