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흉악범인데 신상공개는 '제각각'...오락가락 기준 개선돼야
같은 흉악범인데 신상공개는 '제각각'...오락가락 기준 개선돼야
  • 조강연
  • 승인 2020.05.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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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부산 실종 여성을 연달아 살해한 최신종(31)의 신상공개가 20일 결정된 가운데 경찰의 일관성 없는 신상공개 기준이 다시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다.

최신종은 전주·부산 실종여성 2명을 지난달 14일과 18일 각각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과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실종 여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은 이러한 범죄의 잔혹성, 충분한 증거, 유사범죄 재발 방지 차원의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최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지난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2010년부터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시작됐다.

범죄자 신상공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2)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관련법이 시행되고 전북지역에서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결정된 사례는 이번이 최초다.

전북경찰에 따르면 최씨를 포함해 그동안 전북지역에서 열린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2건에 불과하다.

최씨를 제외한 나머지 한건은 지난해 8월 익산의 한 원룸에서 20대 여성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사건이다.

당시 피의자들은 피해여성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일삼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했지만 결국 신상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밖에도 군산의 한 주점에 불을 내고 입구를 봉쇄해 33명의 사상자를 낸 A씨나,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고준희(당시 5)양 친부 역신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고준희양 사건의 경우 국민청원이 잇따르는 등 신상을 공개해야한다는 들 끊는 여론에도 아동학대 치사 범죄는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심의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신상공개 범죄 대상을 확대하고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신상공개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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