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완주교육지원청 지방보조금 재정산 한다"
완주군, "완주교육지원청 지방보조금 재정산 한다"
  • 이은생
  • 승인 2020.05.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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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별 명백한 계산서 등 첨부없이 총괄표 형식으로 정산
-보조금 횡령 방지 위해 노력하는 정부‧지자체 의지 역행

완주군과 완주교육지원청이 지방보조금 정산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관리감독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세부내역이 빠진 두 기관의 깜깜이정산에 따라 혈세를 투입한 완주군민들 입장에서는 지방보조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이에 따라 상위기관의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증폭되고 있다.

20일 완주군에 따르면 2020년 완주군 교육예산은 총 244억원으로, 완주교육지원청에 직접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은 49억원이다.

이중 16282만원(2019년 기준)이 진로직업체험운영지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지원 등에 쓰인다. 세부항목으로는 진로직업체험운영지원에 6,000만원, 혁신교육특구운영지원 68,100만원, 방과후학교운영지원 23,000만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지원 61,825만원이다.

그러나 완주군은 완주교육지원청에 지원되는 16282만원의 지방보조금(비법정 전입금) 정산을 관련법과 완주군 조례에 따르지 않고 매년 A4 용지 3~4장 분량의 사업별 총괄표와 보조금 집행현황만 공문으로 접수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업 정산서에는 법률상 정산 내용이 필수적인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계좌이체내역 등이 빠진 상태에서 정산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완주군은 뒤늦게 부실정산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완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관련법에 따라 지방보조금 정산을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악화된 여론을 되돌릴 수 없게 됐다.

일선 학교의 형식적인 지방보조금 정산으로 소중한 군민의 혈세가 허투루쓰일 수 있다는 지적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은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제1항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에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 제1항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외에 완주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와 충청북도교육청, 각 시도에서 이와 관련된 법률과 자치 조례, 매뉴얼을 명시해 놓고 시행 중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같은 행정기관이라는 신뢰와 믿음 때문에 정산 총괄표와 보조사업총괄내역만 공문으로 접수 받았다가급적 빠른 시일 내 관련법에 따라 재정산을 실시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복수의 완주군민들은 "보조금은 눈먼 돈이란 인식 때문에 사회단체나 사업체들이 횡령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정산서를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고 있다. 하물며 군민의 혈세가 투입된 교육보조금을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다, 따라서 공개정보를 통해 정산관계를 면밀히 살펴 볼 계획"이라고 했다.

/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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