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오늘부터 시행...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N번방 방지법' 오늘부터 시행...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 조강연
  • 승인 2020.05.19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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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게 된다.

정부는 19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단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이루어졌다.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반포했을 경우 기존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됐다.

‘N번방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되고,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는 기존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 1·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된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처벌도 강화됐다. 강제추행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삭제돼 5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처벌되고. 의제강간·추행죄는 1120일부터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이 밖에도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신설됐다.

아울러 피해자 얼굴 등 사진을 전신 노출 사진과 합성하는 딥페이크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하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게 법률이 개정됐다.

법무부는 “‘n번방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겠다향후에도 개정 법률의 시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 성범죄 처벌의 공백이나 법적용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각계각층 목소리를 수용해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 도내에서 적발된 디지털 성범죄는 208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일반음란물 업로드 등이 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동음란물 43, 불법촬영물유포 4건 순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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