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꽃게 불법조업 강력 단속
군산해경, 꽃게 불법조업 강력 단속
  • 조강연
  • 승인 2020.05.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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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꽃게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어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불법조업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어 해경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다음달 21일까지 꽃게 금어기 시작 전 주요 조업 구역을 중심으로 불법조업 강력단속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봄 꽃게 어획량은 2017년 이후 매년 10~15% 이상 감소하다가 올해에는 30% 이상 급감한 상황임에도 불구 군산 앞바다에 조업구역을 위반한 불법 꽃게잡이 어선이 모여들고 있는 실정이 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실제 지난 17일 하루에만 군산 흑도 인근해상에서 불법 꽃게잡이 어선 4척이 군산해경에 적발된 바 있다.

이들 어선은 조업구역을 위반하기 위해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고의로 끄거나, 무허가로 조업하는 어선이 대부분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조업어선은 체장(6.4)미달인 꽃게까지 마구잡이식 조업으로 어장을 황폐화시켜 꽃게 어획량 급감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

뿐만 아니라 승선원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위치발신장치를 꺼두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구조 지연과 혼선으로 대형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체장미달 꽃게 유통과 판매 등을 점검하고 주요 조업구역을 중심으로 경비함 순찰을 늘려 불법조업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어획량 감소는 기후조건과 환경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남획으로 인한 어장황폐화가 가장 큰 원인중 하나다면서 눈 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후세대까지 물려줘야 할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단속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로 꽃게 등 불법조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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