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코로나19 극복 착한운동, '착한집세'로
전주시 코로나19 극복 착한운동, '착한집세'로
  • 김주형
  • 승인 2020.05.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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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19일 한시적으로(3~5개월) 10~30%의 집세를 인하하는 ‘착한 집세 상생 협약식’ 추진
- 총33명의 주택 건물주들이 동참, 총385세대가 임차료 인하 혜택 받게 돼 경제안정 도움될 것
'착한 임대운동' 불씨, ‘착한 집세운동’으로 코로나19 극복, 착한 운동 동참 1000세대 눈 앞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전주시 착한 시리즈가 원룸, 단독주택 등 주택 세입자의 집세를 내려주는 '착한 집세운동'으로 확산 된다.

19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택 건물주 33명은 코로나 19로 힘들어하는 385세대 세입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집세를 인하하는 ‘착한 집세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상생협약식에는 14명의 주택 건물주가 참석했다.

이로써 상가 임대료와 주택 집세를 내려주는 협약을 체결한 건물주는 총 213명으로, 853개 상가·주택 세입자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앞서 상가 임대료를 인하키로 협약서를 체결한 건물주는 180명이며, 468세대가 해당된다.

이들은 이날 상생협약을 통해 ‘전주발 착한 임대운동’의 확장 차원에서 ‘집세 인하운동’에 동참하고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날까지 상생 협력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주택 건물주들은 3~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10~30%의 집세를 인하해주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이들은 더 많은 주택 건물주의 참여를 독려해 상생정신을 확산하고, 주거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키로 했다.

특히 이날 협약에 참여한 주택 건물주 중 대부분이 금암동과 덕진동, 효자동, 중화산동, 서신동 등 다세대주택 건물주들이어서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겪은 임차인들의 가계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 같은 주택 건물주과 세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착한 집세운동’이 ‘착한 임대운동’처럼 나비효과를 일으켜 전주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착한 집세운동에 참여한 주택 건물주 김 모씨는 “지난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그 때 건물주 분께서 어려운 상황을 함께 하기 위해 집세를 인하해줘 큰 힘이 됐던 경험이 있다”면서 “건물주가 되어 임차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착한 임대료에 이어 착한 집세까지,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고통 분담과 상생 분위기 확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마음과 마음을 잇는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의 힘으로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역 상가 건물주들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임대료 10% 이상을 인하하는 ‘착한 임대운동’을 펼쳐 전주를 넘어 정부와 전국 다수의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 연예계, 종교계 등 모든 분야로 확산됐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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