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제증명 수수료 면제
군산시,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제증명 수수료 면제
  • 박상만
  • 승인 2020.05.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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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제증명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군산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긴급재난지원금 교부 종료 때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민원창구와 무인발급기에서 모두 면제되며, 가족관계증명서는 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때에만 수수료가 면제된다.

문용묵 열린민원과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가족관계 등 증명서 발급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증명서 발급에 따른 민원인의 경비 부담을 덜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수수료 없이 발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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