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 제정 사실상 좌절
공공의대법 제정 사실상 좌절
  • 고주영
  • 승인 2020.05.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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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개최 예정 버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무산
지역정가 "21대 당선자들이 다시 추진-성사시켜야"

여야가 오는 20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합의한 가운데 기대를 모았던 공공의대법 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서남대 폐교사태의 해결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의대법은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해 의료 취약지에서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의대 입학금과 수업료, 기숙사비 등은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대신 의무 복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의사면허 박탈 등 벌칙을 받게 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 248명의 임시회 소집 요구서 제출에 따라 오는 20일 오후 2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코로나19 대응법과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법의 본회의 통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지금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법사위에서 여야 쟁점이 없는 법안, 시급한 민생법안, 코로나19 관련법, n번방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해 21대 국회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교직원 등교를 막을 수 있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감염병 위기경보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예술인까지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등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

또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등의 통과도 예상된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은 사실상 제정이 무산됐다.

이는 '공공의대법'의 처리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당초 여야는 이번주 초 보건복지위를 열어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인 '공공의대설립법안'을 비롯, 함께 계류 중이던 일부 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에 넘길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 15일 법안처리 협상 과정에서 야당측이 더불어민주당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 몇가지를 내놓고 공공의대법과 함께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결렬됐다.

이로 인해 공공의대법 처리를 위한 18일 열릴 예정이었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무산됐다.

이처럼 서남대 폐교 사태 해결의 대안으로 떠 올랐던 공공의대법 제정이 좌절되면서 남원을 비롯 정치권 등 지역내 반발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해 동분서주해 공공의대법 전도사로 불린 무소속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와 미래통합당의 대승적 결단으로 공공의대법이 처리되어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코로나 19’사태를 통해 우리는 감염병 대응 인력의 부족함과 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절실히 깨달은 동시에 국민 안전에 매우 취약한 감염병 분야의 공공의료 기틀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도 매우 높다"면서 "국립 공공의대법은 특정지역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국책 법안'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역정가 관계자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0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미래통합당의 반대가 심해 쉽지않다"면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정치력을 발휘, 다시 추진해서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고주영·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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