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앞바다에 폐유를 버린 새우잡이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새우잡이 어선 선장 A씨(66)를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께 군산시 옥도면 비응도 북서쪽 5.5km 해상에 엔진오일 폐유통(20ℓ)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해경은 길이 200m 폭 50m에 이르는 기름띠를 발견해 긴급방제 작업을 실시했다.
그러던 중 인근에서 선박 엔진오일 폐유통(20ℓ) 2개를 수거했으며, 폐유통에는 선박에서 엔진오일을 교체하고 남은 폐유 일부가 남아 있었다.
해경은 수거한 폐유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통해 오염발생 해역을 지나간 모든 선박의 이동경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당일 A씨가 운항한 어선의 항적이 오염사고 지점과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해경이 보유한 해양오염 감식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오염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반드시 밝혀낼 수 있다”며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바다를 오염시키면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선박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나 폐유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의로 해양오염을 발생시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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