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삼 30kg' 무허가 잠수 조업 벌인 일당 4명 검거
'해삼 30kg' 무허가 잠수 조업 벌인 일당 4명 검거
  • 조강연
  • 승인 2020.05.14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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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장비를 이용해 무허가로 해삼을 잡은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A(4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13일 오전 2시께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선착장에서 불법으로 해삼을 포획하고 유통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전남과 경남에서 약 3t급 무등록선박을 타고 와 고군산군도 일대에서 야간에 불법으로 해삼 30kg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 등이 최근 단속이 심해지자 유통업자와 만나는 장소를 미리 정해두지 않고 여러 항·포구를 순회하며 단속차량과 감시자 등이 없는지 수차례 확인한 뒤 입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들은 비응도, 야미도, 신시도 등을 수차례 확인하고 무녀도에 입항했다가 잠복하고 있던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해삼 수확 시기를 맞아 군산 앞바다가 불법 잠수기 어선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무허가 잠수기 조업과 유통을 막기 위해 군() 감시시설,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포구 CCTV 등을 협조 지원받아 집중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잠수조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조강연 기자

교원들은 교권 하락과 사기 저하로 인한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학생 생활지도 기피, 관심 저하'(39.5%)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학교 발전 저해, 교육 불신 심화'(21.1%), '헌신, 협력하는 교직문화 약화'(15.8%), '수업에 대한 열정 감소로 교육력 저하'(15.4%), '명예퇴직 등 교직 이탈 가속화'(6.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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