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 더블보상제 2번째 수혜자 탄생
순창소방서, 더블보상제 2번째 수혜자 탄생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0.05.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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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1대로 소방차 1대 역할 ‘톡톡’
소화기 사용으로 인명과 재산 지킨 시민에게 표창

순창소방서는 소화기를 사용 주택 화재를 초기 진화해 인명과 재산피해 경감에 기여한 적성면 김예곤(남, 37세)씨에게 표창장과 함께 소화기를 전달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초기진화 ‘더블(Double)보상제’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두번째 더블보상 수혜자인 김씨는 새벽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떠, 밖으로 나와 전산전력계 등에서 불길이 솟는 것을 보고, 소화기를 이용, 자체 진화해 연소확대 방지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과 두 대의 소화기를 전달받았다.

더블보상제란 주택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 초기에 소화기로 진압하거나 단독경보형 감자기가 작동돼 대피에 성공한 경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배로 보상하는 제도다.

특히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를 통해 주택화재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맞춤형 화재안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김현철 순창소방서장은 “화재 초기에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 역할을 한다”며 “가정 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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