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임대료 동결 상생건물주 지원
전주시, 임대료 동결 상생건물주 지원
  • 김주형
  • 승인 2020.05.0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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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6일까지 중앙동·풍남동·노송동 등 구도심에서 임대료를 동결할 상생건물 모집
- 임차인 안정적 영업활동 보장 위해 5~10년 동안 임대료 동결 시, 외관정비 비용 지원

전주시는 구도심 지역의 전월세 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임대인에게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 지역은 둥지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우려가 높은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전주 구도심 지역이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등 전통문화중심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건물주를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결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할 상생건물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영화의 거리와 남부시장 주변, 전라감영 주변 등 전주 한옥마을을 제외한 구도심 지역에서 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현재 임대료의 70% 이하로 기본 임대료를 정한 뒤 임차인의 월매출에 비례해 추가임대료를 받는 연동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가 건물주이다.

시는 임대료를 동결한 상가 건물주에게는 임대료 동결 기간에 따라 최대 2000만원(자부담 20%)까지 창호·미장·타일·간판 등 건물 외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은 상생건물은 향후 5~10년 동안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임대료를 동결해야 하며, 건물주가 변경될 경우에도 상생협약을 승계하는 조건이다.

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청 도시재생과(현대해상 건물 5층)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김성수 전주시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이 변화되면서 가장 우려되는 점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라며 “이번 상생건물 모집을 통한 상생협약을 통해 장기간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구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1차 상생건물을 선정해 6개 건물, 26호 상가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5~10년 동안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며 상생협약에 따라 건축물 외관 정비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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