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동상초 강당 증축 공사현장, 안전시설 ‘허술’
완주동상초 강당 증축 공사현장, 안전시설 ‘허술’
  • 이은생
  • 승인 2020.05.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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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사항 수두룩
-완주교육지원청, 관리감독 두손 놓아
공사현장 2~3m 높이 직강하 절개지 안전시설 미설치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공사현장 2~3m 높이 직강하 절개지 안전시설 미설치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이은생 기자

 

병설유치원 건물과 공사현장이 근접해 있는데도 낙하물방지망과 수직보호망 미설치로 유아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위험표시줄은 떨어져 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병설유치원 건물과 공사현장이 근접해 있는데도 낙하물방지망과 수직보호망 미설치로 유아들의 안전이 우려된다. 위험표시줄은 떨어져 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이은생 기자

 

병설유치원 반대쪽 공사현장의 차단막이 널부러져 있고, 출입을 통제하는 어떠한 시설도 없으며, 공사장 기둥에 위험표시 줄이 아무렇게나 처져 있어 위태로워 보인다.
병설유치원 반대쪽 공사현장의 차단막이 널부러져 있고, 출입을 통제하는 어떠한 시설도 없으며, 공사장 기둥에 위험표시 줄이 아무렇게나 처져 있어 위태로워 보인다./이은생 기자

완주 동상초등학교 강당 증축 공사현장의 안전시설이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학기를 맞은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완주교육지원청 계약 공고 등의 자료에 따르면 동상초 소규모강당 증축 및 기타 공사 관련 사업은 지난해 12월 발주했으며 올해초 착공됐다. 강당 증축공사는 145,000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올해 9월  완공목표로 진행중에 있다.

하지만 공사초기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20조 출입금지, 43조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등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다수 발견되면서 주민과 어린이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보 취재결과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교내 운동장에 차광막 등 안전시설 설치없이 상당량의 토사가 야적돼 있는가 하면, 본관 바로 뒤편에는 안전시설도 없이 방치돼 있었다.

최근 동상면에 거주하는 복수의 주민들에 따르면 동상초 본관과 증축 중인 건물이 비탈면에 세워져 있으며 본관과 공사현장과의 거리는 불과 3m 안팎, 증축중인 건물과 병설유치원 건물은 맞붙어 있는 상태로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공회사는 3m 높이 직강하 절개지 보호덮게 미설치, 안전펜스 미설치, 낙하물방지망과 수직보호망 미설치, 2층 공사현장 안전펜스 미설치, 쉼터에 건축자재 야적 등 안전시설 법규위반사항이 수두룩한 상태에서 현장을 방치하고 있다.

특히 2,300m²(700여평) 남짓한 학교운동장에는 1m높이 오염방지시설과 상단에 차광막 등을 설치하지 않은채 토사가 야적돼 있어 흙먼지 날림과 함께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을 차지해 버린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01,2학년 초등생 10~20여명이 등교를 하지만 놀이공간이 없어 어린이들은 공사현장과 토사가 야적된 운동장에서 뛰놀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곳곳에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서 어린이들이 뛰노는 것이 심심찮게 목격된다. 이런 상황에 시공사와 감독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 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 또한 학교 내 공사 현장이 협소하고, 어린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환경에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그만큼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특히 현장 관리감독도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증축건물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25일 걸려 직각 절개지 등에 흙 되메우기를 실시하지 못했다. 개학전까지 운동장에 야적된 토사를 흙 되메우기에 사용하겠다. 또한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고려해 공사현장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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