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즐거운 봄 나들이 안전한 고속도로 주행부터 시작!
5월, 즐거운 봄 나들이 안전한 고속도로 주행부터 시작!
  • 전주일보
  • 승인 2020.05.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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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을 맞아 봄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많은 차량들이 고속도로를 이용 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하고 즐거운 나들이 길에 도로 위를 주행하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자칫 법규위반 범칙금이 부과가 될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져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고속도로 이용 시 ‘지정차로’ 제도가 있다.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별 통행이 가능한 차종을 지정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왼쪽을 기준으로 1차로가 추월차로, 나머지 차로는 주행차로로 구분한다. 도로교통법 제21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주행 중 추월하기 위해서는 왼쪽 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1차로는 추월차로로 정속 주행을 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벌점 10점과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도 있다. 정속 주행으로 추월차로인 1차로를 점거하는 차량이 다른 차량의 오른쪽 추월을 유발하며, 교통정체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터널은 시작부터 끝까지 차선변경을 금지하기 위해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터널을 진입한 직후 사물 인식이 어렵고 터널 내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보다 2.3배가량 높아 도로교통법 제14조 5항(터널 내부 차로변경 위반)에서 범칙금 30,000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해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다.

셋째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의 1위인 졸음운전을 조심해야 한다. 졸음운전은 교통사고 사망원인의 90%를 차지하며, 시속100km/h로 주행할 때 단 2초만 졸아도 56m를 운전자 없이 차가 움직이는 것과 같다.

순간적인 졸음운전은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만큼 춘곤증으로 인한 졸음을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차안을 환기시키고, 피곤함을 느낄 때에는 졸음 쉼터에서 쉬며 컨디션을 조절해야 한다.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는 만큼 외출이 잦아지고 있다.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운전 습관으로 5월 가정의 달이 즐겁고 행복한 달이 되었으면 한다.

/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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