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상공인, 탄소소재법 국회 통과 환영
전북 상공인, 탄소소재법 국회 통과 환영
  • 이용원
  • 승인 2020.05.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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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공인들이 탄소소재법 국회통과를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탄소산업 정책수립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탄소소재법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6일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가 탄소 산업 육성 총괄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목적으로 추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전라북도가 오래전부터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하고 가장 앞장서 추진해온 주력산업으로서,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100년 먹거리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그동안 본회의 상정 무산과 연기 등 자동폐기의 위기 속에서 최근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전북상협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과 공조를 통해 성과를 일궈낸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등 관계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면서, 향후 충분한 예산지원과 민간부분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지원시책 마련 등 인프라 구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선홍 회장은 “탄소소재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계기로 한층 탄력을 받게 될 탄소산업이 전라북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100년 먹거리를 담당하는 주축 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200만 도민과 함께 상공인 모두는 힘을 모아 성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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