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82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북 82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고병권
  • 승인 2020.05.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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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5월 4일~5월 8일, 신청없이 계좌이체(사회취약계층)
-신용·체크카드 : 5월 11일부터 신청, 5월 13일부터 지급
-선불카드·상품권 : 5월 18일부터 신청, 5월 20일부터 지급

전북지역 82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5100여억원이 4일부터 순차 지급된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긴급재난지원금 총 지원가구는 818,743세대다. 이 가운데 1인 가구는 342,912세대, 2인 가구는 192,580세대, 3인 가구는 121,546세대, 4인 이상 가구는 161,705세대다. 

지급규모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1회 지급한다.

다만,  시군에서 이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대상자 조회 등 자세한 사항은 4일부터 운영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https://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급수단은 현금의 경우 신청 없이 계좌 이체되고,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현금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로만 구성된 가구이다. 전북지역 현금지급 대상자는 전체 818,743세대의 20%인 163,070세대로, 756억 원이다.

지원금 신청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주소지 해당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온라인 신청 때, 세대주가 신청하며 신청기간은 11일부터이며 오프라인 신청은 18일부터이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온라인 신청 시 세대주가 18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중에서 18일부터 하면 된다.

찾아가는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 접수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대상자는 고령자,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신청절차는 대상자가 전화 등으로 방문신청을 요청하면 읍면동에서 방문 접수 후 대상자에게 재방문해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대상자 조회나 온·오프라인 신청으로 온라인 서버 다운과  줄서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요일제를 운영한다.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이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고, (토·일)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아울러 도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도민에게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4일부터 콜센터를 운영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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