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난·안전사고 지원 혜택 제공
전주시, 재난·안전사고 지원 혜택 제공
  • 김주형
  • 승인 2020.05.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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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자연재해, 안전사고, 강도범죄 등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안전공제 혜택 제공
-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최대 1000만원(익사사고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국제안전도시인 전주시는 자전거 보험에 이어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강도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안전공제 혜택을 제공 한다.

시는 올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시민안전공제사업에 가입함에 따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모든 시민들이 안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시민안전공제는 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회비를 납부하고, 공제회가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전주시로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 등은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등으로, 최대 1000만원(익사사고 사망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제금 지급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전담조직(02-6900-2200)에 직접 공제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단, 한 건의 사고에 대해 최초 1회만 지급하며 개인보험 또는 다른 보장제도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시민안전공제’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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