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법 개정, 전북 탄소탄업 날개 달았다
탄소소재법 개정, 전북 탄소탄업 날개 달았다
  • 고병권
  • 승인 2020.05.0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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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지정] 골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주목
- 국내 유일 탄소국가산단, 효성, KIST 분원, 인력양성 등 강점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3년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북 탄소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전북도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소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탄소소재법에 따라 정부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탄소소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산업부 장관은 기존 탄소 관련 기관 중 하나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 장관은 진흥원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운영준비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전북에는 세계 세 번째로 T­700급 탄소섬유를 양산하는 효성첨단소재㈜의 생산공장이 있다.

효성은 이 T­700급 탄소섬유 양산기술을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또 전북에는 국가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등 여러 연구기관에서 탄소소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전북대 유기소재파이버공학과, 원광대 탄소융합공학과, 전주대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등 탄소산업 관련 학과가 개설돼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탄소기업 집적화를 위하여 국내 유일의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착수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제 100년 먹거리를 실현할 대망의 탄소산업 종합컨트롤타워 건립이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 탄소소재법 시행에 맞춰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업부 및 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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