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3개월 연장
전주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3개월 연장
  • 김주형
  • 승인 2020.05.0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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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외출이 어려운 검사대상자의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만료일부터 3개월까지 한시적 연장
-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대상자 등 가능

전주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기간 내 자동차 검사를 받기 어려운 자가격리자와 임산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검사기한을 연장한다.

1일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출이 어려운 검사대상자의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검사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2항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검사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연장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 ▲코로나19 고위험군(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자 등으로 검사기간이 도래했거나 이번 달 중에 검사기간이 만료되는 차량 소유주이다. 

연장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청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와 재난기본소득대상자 대상 확인서류, 진단서, 입원확인서, 자가격리 통지서 등 검사 불가능 증빙서류를 구비해 이메일(CHILPH71@korea.kr)로 제출하거나 팩스(063-250-8844)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차량등록과(063-250-8807)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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