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탄소법 개정안 국회통과 환영
전북도의회, 탄소법 개정안 국회통과 환영
  • 고병권
  • 승인 2020.04.3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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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소재 융복합기술 개발·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환영’

전북도의회는 '탄소 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탄소법)'의 국회 통과에 전북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이번 탄소법 국회 통과는 도내 탄소 관련 기관 중 한 곳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산화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산업에 대한 정책과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국가 전략이 마련되면서 동시에 예산의 집중투자가 유도돼 탄소산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송성환 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을 방문했을때 탄소 산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고 관련 법률안도 국회를 통과한 만큼 관련 정책 및 행정절차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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