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탄소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환영!
김성주, 탄소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환영!
  • 고병권
  • 승인 2020.04.3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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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탄소산업 발전 위해 21대 국회에서도 힘껏 뛸 것-

김성주 전주병 국회의원 당선인은 탄소소재법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 통과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김성주 당선인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에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는 탄소소재법(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이번 2소위에서는 기존에 발의되었던 개정안에서 제시한 탄소산업진흥원을 새로 설립하는 방안 대신 탄소산업 연구·진흥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중 하나를 지정해 탄소산업진흥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안이 수정의결 되었다.

이로써 탄소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수행 중인 전주시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대한민국 탄소소재산업의 연구와 진흥의 중추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성주 당선인은 “20대 국회의 마지막을 앞두고 탄소소재법이 통과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탄소산업육성법안이 밑거름이 되어 대한민국과 전북의 탄소소재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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