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20년 정기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정읍시, 2020년 정기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 하재훈
  • 승인 2020.04.3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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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지난달 29일 2020년도 정기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공시 주택 수는 모두 2만5,828호로 작년보다 113호 감소했다.

공시 기준일은 2020년 1월 1일이고, 공시내용은 개별주택 소재지와 지번, 면적, 가격 등이다.

올해 정읍지역 개별주택 가격은 평균 3.42% 상승했다.

최고 가격은 연지동 소재의 다가구 주택으로 9억7,600만원, 최저 가격은 덕천면 우덕리 소재의 단독주택으로 78만 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법률 상 이해 관계인은 이달 29일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열람장소는 시청 민원실(세무민원창구)과 세정과, 주택 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이다.

비치돼 있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읍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통지할 방침이다./정읍=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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