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판매사기, 선불카드 거래 등 코로나19 관련 불법행위 '한심'
마스크판매사기, 선불카드 거래 등 코로나19 관련 불법행위 '한심'
  • 조강연
  • 승인 2020.04.28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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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코로나19 여파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을 두 번 울리는 마스크 사기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 28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올려 28명으로부터 1,4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도박자금과 사채 빛을 갚기 위해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금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시는 코로나19 재난지원 선불카드에 대한 불법 유통행위가 감지되고 있다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산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지원과 지역경제의 속도감 있는 회복을 목적으로 시민 1인당 10만원 상당의 군산사랑 선불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선불카드는 군산지역 내에서 오는 7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문제는 일각에서는 해당 선불카드의 현금화를 위해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 판매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인터넷 한 중고사이트에는 해당 선불카드를 1만원이 할인된 9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선불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접근 매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같은 매체의 불법적인 양도·양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산시는 이번 중고거래사이트 매물 건에 대해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재난지원 선불카드는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염원이 담긴 카드다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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