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해지' 등 집중 단속
전북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해지' 등 집중 단속
  • 조강연
  • 승인 2020.04.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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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가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해지·변경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고순대 제9지구대는 28일 익산장수고속도로 완주톨게이트에서 교통안전관리공단 전북지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차량 속도제한 장치를 무단 해제 또는 변경하고 차량을 운행한 화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내 의무적으로 장착돼 있는 속도 제한장치를 운전자가 차량 운행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해제하거나 변경한 뒤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운행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다가오는 5월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량이 대폭 증가될 것을 대비해 화물차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단속에서는 5톤이상 화물차 약 30여대를 검사했고, 이 중 정비불량 차량과 적재불량 차량을 1대씩 적발해 각각 정비명령과 범칙금을 부과했다.

다행히 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및 변경 차량은 적발되지 않았다.

화물차 등에 장착되는 속도제한 장치는 3.5톤 초과의 화물차량 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로 대상 차량은 의무적으로 장착해야한다.

소준관 9지구대장은 화물차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속도제한장치의 무단 조작행위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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