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가금이력제 조기 정착 안간힘
하림, 가금이력제 조기 정착 안간힘
  • 소재완
  • 승인 2020.04.28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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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이력제·가금이력제 시범도입 및 7월 의무 시행 앞두고 신규 설비 설치 등 안심먹거리 시스템 선행
(주)하림이 오는 7월부터 시작될 가금이력제의 의무 시행을 앞두고 각종 시설을 보완하는 등 가금이력제 조기 정착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주)하림이 오는 7월부터 시작될 가금이력제의 의무 시행을 앞두고 각종 시설을 보완하는 등 가금이력제 조기 정착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닭고기 전문 기업 ㈜하림(대표이사 박길연)이 가금이력제 제도를 선행하며 모범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금이력제’는 지속 가능한 가금 산업 발전과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구조 구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지난 1월 전면 시행에 이어 7월부터는 의무 시행되며 소와 돼지는 물론 닭, 오리, 계란까지도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가금이력제는 대상 식품의 유통·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해 문제 발생 시 신속한 회수와 유통 차단이 가능하다.

포장지에 이력번호 12자리가 표시됨에 따라 소비자는 ‘축산물이력제’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생산자, 도축업자, 포장판매자 및 축산물 등급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하림은 소비자 신뢰를 쌓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자체이력제를 실시한데 이어 2018년부터 가금이력제 시범 사업에 참여, 도축장과 식육포장 처리업장 등에서 이력제를 실시해 왔다.

더불어 가금 이력제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신규 설비 설치와 공장 리모델링, 새로운 안심먹거리 시스템을 선행하며 닭고기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림은 특히 국내 최초 유럽식 동물복지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용이송상자 운반, 가스스터닝·풀 에어칠링 시스템, 자체 안전성 검사를 도입하는 등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진행 중이다.

하림 관계자는 “㈜하림은 꾸준한 설비 개발과 생산과정의 투명성 공개,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육계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며 “가금이력제의 조기 정착을 목표로 실적 신고 단순화 시스템, 출고 제품의 투명한 정보 전송 등도 체계적으로 정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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