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익직불제 5월부터 본격 시행
익산시, 공익직불제 5월부터 본격 시행
  • 소재완
  • 승인 2020.04.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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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6월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서 신청 접수

익산시가 오는 5월부터 새로운 공익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

익산시는 올해 새롭게 개편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불제)가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접수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새로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직불제, 밭직불제, 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가 통합된 보조금 지원 제도다. 농업활동이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증진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경작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과 경작면적이 0.5ha이하인 농가에 12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 지급기준은 ▲농지 경작면적 0.5ha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지 소유면적 1.55ha미만 ▲농촌지역 거주기간 3년이상 ▲영농 종사기간 3년이상이다.

또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미만 ▲기타소득금액(축산업 5,600만원, 시설재배업 3,800만원)미만으로 이를 충족해야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면적 직불금은 논·밭 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비진흥지역 3단계로 구분하고, 기준 면적을 2ha이하, 2~6ha, 6ha초과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지급 면적 상한은 농업인의 경우 30ha, 농업법인의 경우 50ha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 대상이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부당한 방법 또는 거짓으로 직불금을 신청·수령하는 경우는 행정처분(최대 지급액 및 지급액의 5배 추가 징수, 면적직불금의 경우 5년간, 소농직불금의 경우 8년간 직불금 등록제한) 및 민형사상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된다.

/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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