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하세요"
순창군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하세요"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0.04.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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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순창군이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군청과 남원세무서에 각각 합동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28일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운영한다.

납세자는 군청이나 남원세무서를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사업자(2018년 수입 6,000만원 미만, 2019년 수입 3억원 미만 모두 만족)의 경우 본인의 신고 없이도 세액을 기재한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개별로 발송해 주며,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할 경우 별도 신고 없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국세 전자신고 사이트)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지방세 전자신고 사이트)로 자동 연계돼 불편함 없이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이다. 신고기간 내 납부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피해로 신고납부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제도를 마련해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전환과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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