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관련자 고발 의결
정읍시의회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관련자 고발 의결
  • 하재훈
  • 승인 2020.04.2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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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정상철 위원장(사진)이 보조사업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진정서와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특정공무원 업무담당 시기에 편중된 보조사업자의 수의계약과 보조금집행시 지원대상자의 임직원등이 운영하는 업체ㆍ단체와 가족관계에 있는 업체와의 계약의 위법성 및 자가시공,보조사업의 목적달성 여부의 의혹이다

특별위원회 주요조사결과 문제를 지난 27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밝혔다.

첫째, 사전행정절차 요건인 발전사업의 허가가 한전의 매전선로 부족으로 불가하고 최종사업자의 선정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정읍시는 행정절차를 완료하였다고 다르게 보고해 최종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

둘째, 농림축산식품부 공법심의회에서 선정된 기본 계획과는 다른 설계를 했고 정읍시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사정변경으로 인한 사업 변경시 도의 승인을 절차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

당초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발전시설 및 정제시설은 제외되고 음식물전처리시설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

셋째, 민간자본사업의 사업시행자 선정시 부정수급 발생방지를 위해 2억이상의 시설공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을 체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으며 그 수의계약에는 친인척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의 계약도 존재했다.

넷째, 사업자선정단계부터 사업완료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으며 결국 가축분뇨등을 활용한 자원순환형 에너지화라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 위원장은“이러한 의혹들을 사업별로 조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농축산분야 보조금사업에 대한 지침과 상위법규의 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비록 핵심증인들의 불참석으로 한계적인 부분도 있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금사업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도출된 정책제언 등은 정읍시와 시민들에게 조사특위 결과보고서를 통해 전달될 것이지만 보조사업의 폐해를 지적하는 것만이 아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사업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반영되고 쓰여 보조금이 지급 목적에 쓰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읍시의회는 2차 본회의에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및 전작담당 과장.계장을 전북지방경찰청에 고발장 접수건과 대통령,국무총리,농림축산식품부 장관,국회의장에게 가축분뇨공동자원화지원사업 진정서 제출건을 의결했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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