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고창군,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 김태완
  • 승인 2020.04.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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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올해부터 종합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때, 국세와 함께 동시에 신고했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 독자신고로 전환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동시 신고를 위한 독자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독자신고센터는 고창군청 제2청사(상하수도사업소 1층 회의실) 이며, 신고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1일까지 운영한다.

납부기한은 당초 6월1일까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월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했다. 다만, 신고는 반드시 6월1일까지 마쳐야 한다.

납세자가 신고센터 방문 없이 직접 전자 신고하는 경우, 먼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원클릭으로 위택스로 자동 연계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세무서에서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 발송되며 납부서를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김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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