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최
정읍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최
  • 하재훈
  • 승인 2020.04.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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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 '지역화폐 개선방안' 5분발언 통해 조목조목 제시

제25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이 5분 자유발언으로 ‘정읍경제 소생의 희망 불씨, 지역화폐 유통 중간점검과 코로나 19 종식 이후 회복기 대비 개선방안’을 27일 제시했다.

이도형 의원은 “정읍시는 잠정 중단되다시피 한 정읍방문의 해 관련 행사와 각종 축제, 관광, 문화 소비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며 “지역화폐 유통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화폐의 순기능을 활용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도형 의원에 따르면 정읍시는 지난해 12월 정읍사랑상품권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지류 5,000원권 20만 장, 10,000원권 35만 장, 50,000원권 10,000장 50억원어치를 발행해 지난 4월 24일 현재 48억6,000만 원어치가 판매됐다.

회수율은 71%로 현재 34억5,000만원이 회수됐다.

또 지난 6일부터 발행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 목표액 150억원 중 50억 원을 발행해 24일 현재 11억 4,000만원 정도가 판매돼 3억8,000만원이 환전됐다.

상품권 판매처로는 전북은행, 농협, 원협, 축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 19개 금융기관 46개 점포로 상품권 취급 가맹점은 24일 기준으로 총 2,634개 업체이며 모바일 상품권 취급점은 1,992개 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비교적 빠른 시간에 지역화폐 유통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4~5개월 동안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분석해 이날 발표했다.

이 의원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첫째, 속칭 상품권깡이라는 수법으로 부정 매집하거나 부정 유통할 수 있는 제도상의 헛점도 있다.

둘째, 50억원어치를 발행한 지류 상품권이 거의 판매되어 구입하기 어렵다는 시민들이 많다.

셋째, 최근 도입된 모바일 상품권은 일부 가맹점 업주가 사용법을 잘 모르거나 바쁘니 현금 결재를 하라고 하는 등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있다.

넷째, 재난기본소득이나 정책발행분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류와 모바일만으로는 신속 배분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섯째, 2,000원권 또는 3,000원권 등 소액권이 준비되지 않아 관광지나 축제장 유료입장료 반환해줌으로써 시내 관광과 쇼핑으로 이어지는 매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역화폐 유통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코로나 19 종식 이후 경기 회복기에 대비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부정 구매에 이용당하거나, 부정 이용에 동참하는 것보다 신고포상금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둘째, 지류 상품권 제작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감안해 모바일 상품권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모바일 상품권 앱을 깔거나 사용에 불편이 없는 젊은 세대에게는 지류 상품권 판매를 제한한다거나 모바일 상품권 판매점포의 확대와 점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더 철저히 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정책발행분에 대비해 카드형 지역화폐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카드형 지역화폐는 사회복지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넷째, 내장산, 구절초 축제 등 다른 관광지에서 입장료를 환불해 줄 수 있도록 2,000원권 또는 3,000원권 등 소액 지류 상품권을 발행해야 한다.

또한 박물관, 미술관, 가요특구, 연지아트홀 등 문화관광 자원의 콘텐츠 질을 높여 유료화하되, 지역화폐로 환불해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의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시회에서는 2020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후 안건심사를 통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 수시분 정읍시 노인복지관 증측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 '정읍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했으며 이복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와 함께 이복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상철) 소관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 3건을 원안 가결했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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