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 자가격리 외국인 일주일 동안 방치...코로나19 예방대책 '유명무실'
전주서 자가격리 외국인 일주일 동안 방치...코로나19 예방대책 '유명무실'
  • 조강연
  • 승인 2020.04.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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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의 느슨한 방역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격리지를 이탈한 사실을 보건당국이 약 일주일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내와 달리 외국의 경우 코로나19 확신세를 이어가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는 목소리다.

실제 최근 도내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자가격리를 일주일여간 이탈했지만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2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한 베트남 국적 A(21·무직)가 지난 22일 경남 고성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격리지를 벗어나 남원의 한 농장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9일 입국한 뒤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 이었다.

보건당국은 A씨의 무단이탈 사실을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통보했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A씨를 강제 출국시킬 방침이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자가격리지를 이탈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만 원룸에 두고 외출하는 간단한 수법만으로 보건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휴대전화를 같은 원룸에 사는 룸메이트에게 맡겼고, 룸메이트는 매일 오전과 오후 두차례 A씨의 휴대전화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에 들어가 A씨가 정상적인 자가격리 생활을 하는 것처럼 꾸몄다.

문제는 이러한 수법을 앞서 보건당국은 한차례 경험했다는 점이다.

지난 3일 군산에서 베트남 유학생 3명이 휴대폰을 자가격리지에 두고 외출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 담당 공무원은 자가격리자 앱으로만 A씨의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돼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앱을 통해서만 A씨의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내에서 외국인이 자가격리지 이탈한 건수는 총 4건으로 확인됐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지를 이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은 강제 출국당할 수 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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