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 환경문제 해결
익산시,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 환경문제 해결
  • 소재완
  • 승인 2020.04.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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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업무개시 환경법규 위반행위 10건 적발 등 단속 강화…환경 불법행위 근절 통한 환경친화도시 조성기여 기대

익산시가 환경 특별사법경찰관제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도입된 특별사법경찰관제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등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23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역 환경문제의 적극적 대응을 위해 지난 1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전담부서를 설치해 지역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환경사범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3명으로 구성된 이들 특사경은 지난 3월 검찰로부터 수사 권한을 부여 받은 상태로, 지역 환경사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폐기물, 악취 등에 대한 기획 및 합동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익산시 특사경은 올해 3월 업무를 개시한 이후 10건의 환경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이중 3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 오는 5월까지 가축분뇨 재활용업과 수집운반업,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관련 부서와 함께 집중 실시한다.

특히 하반기 중 각종 위반행위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이 시기 기획 및 합동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 지역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토록 한다는 게 시 방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환경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업체들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적법하게 조업하는 업체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불공정한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수사를 진행해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가 도입한 특별사법경찰관제는 사법경찰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영장 신청과 집행, 검찰 송치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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