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관리 행정력 집중
익산시,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관리 행정력 집중
  • 소재완
  • 승인 2020.04.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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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해제 후 확진 발생 가능성 우려 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음성판정 후 격리해제

익산시가 전국적으로 해외입국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보다 촘촘한 방역체계 구축에 돌입했다.

시는 우선 22일부터 자가격리 중인 해외입국자들에 대해 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해외입국자의 의무적 자가격리가 순차적으로 해제된 이후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강화 조치다.

이에 따라 14일 간 자가격리자 중 해제를 앞둔 해외입국자들은 격리 13일째 반드시 한 번 더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가 해제된다.

23일 09시 기준 익산지역에도 해외입국 자가격리자가 접촉자 1명을 포함해 모두 122명이 있는데 이들 역시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격리에서 해제 될 수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다음달 6일까지 순차적 격리가 해제될 예정이었지만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시는 앞서 해외입국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 228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생활시설에서 지내도록 조치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 차단에 주력해 왔다.

원룸 밀집지역 50곳과 전통시장 및 아동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3,000여 곳에 대한 방역 조치는 물론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정신의료기관 및 재활시설 등의 1일 1회 모니터링 실시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무증상으로 감염 사실을 인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다 촘촘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시민들도 5월 5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 지역 내로의 감염증 확산이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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