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폭행·음주운전 의대생 의사면허 취득 못하게 막아 달라" 국민청원 등장
"강간·폭행·음주운전 의대생 의사면허 취득 못하게 막아 달라" 국민청원 등장
  • 조강연
  • 승인 2020.04.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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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강간·폭행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의대생의 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북 모 의과대학 4학년인 A(24)가 강간과 상해·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면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내렸다면서 이런 가벼운 처벌 덕분에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앞으로 의사가 돼 환자를 본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의학적 지식만 갖췄다고 의사 면허라는 독점적 권리라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줄 수는 없다면서 자신보다 환자와 공동체의 안녕을 우선시 하는 태도를 갖춰야만 그 특권을 부여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청원인은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는 심지어 살인을 한 경우에도 영구박탈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자는 아예 의사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학교에서는 출교를 해주시길 바라고 혹시 무시 졸업 하더라도 복지부에서는 의사국가고시 응시를 못하게 하거나 면허부여를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해당 청원에는 22430분 기준 4,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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