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원금 도착’ 빙자한 스미싱 주의
‘코로나19 지원금 도착’ 빙자한 스미싱 주의
  • 이용원
  • 승인 2020.04.22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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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범들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메시지안에 포함된 인터넷주소 등을 클릭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을 탈취한다.

#2. 코로나19 감염현황 등 질병관리본부의 공지내용을 가장한 이메일을 보낸 후, 사용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메일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는 경우 피싱사이트로 유도하거나, 사용자의 컴퓨터 등에 악성앱을 설치토록 한 후 사기범은 메신저 ID를 도용해 지인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대화창을 통해 마스크·손소독제 구매자금 등의 돈을 요구한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원이 본격화 되면서 이를 악용한 스미싱 및 스팸문자 관련 상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지원장 김용실)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관련 스미싱 의심문자는 130여건이었으며, 4월 중순 이후부터 각종 지원금이 실제 지급되기 시작함에 따라 스미싱, 스팸문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수법이다.

이번 스미싱 사례는 최근 전주, 군산, 익산 등 도내 14개 시군구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을 시작하고 정부도 지원금 지급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수법으로서, 관련 상품권 등이 도착했다며 자연스럽게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이런 문자에 현혹되지 말고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즉시 삭제해야한다.

또한 일부 지자체가 재난긴급생활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이러한 상품권 결제확인 문자를 빙자한 스미싱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상품권은 결제시마다 결제 완료 확인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니 문자 수신시 즉시 삭제해야한다.

이 밖에도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에 편승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범죄시도 및 실제 피해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용실 지원장은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도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단계별 예방 원칙을 숙지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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